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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지분투자 관련 기본적으로 알어야 할 부동산 공유지분에 관련된 민법 조문 계속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민법 266조 267조 268조 특히 268조 공유물 분할 청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데요 공동소유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기 지분만 처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현물이 곤란할 때에는 법원에 경매 신청해서 지분 넘기고 배당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기도 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

 

 

민법 266조 공유물의 부담 1.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ex조세부담 등) 2. 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여기서 지분의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일반적인 의사표시로서 행사한다 민법 266조 공유물의 부담입니다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에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면은 조세부담 같은 것 세금부담은 지분별로 세금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2항을 보게 되면은 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할 때는 다른 공유자가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여기서 지분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일반적인 의사표시로 행사를 하게 됩니다

 

 

 

민법 267조 지분포기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 한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267조 조문 지분 포기 등의 경우에 귀속입니다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이 없이 사망할 때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지분의 비율로 귀속이 된다 예를 들어서 갑을병 세 사람이 3분의 1식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갑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갑에 대한 상속받을 상속인이 없다면 공유자들 지분비율로 공유자들 을과 병에게 귀속이 됩니다

 

 


민법 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1.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 자유의 원칙: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금지의 특약:각 공유자는 5년 내의 기간 동안 공유물의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2. 전항의 계약을 갱신 한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3. 전 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상 공유로 추정되는 구분건물의 대지 등에 대해서는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 268조 조문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공유물분할청구가 되겠습니다 공동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의 기간으로 분할하거나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유물 분할을 자유의 원칙 있어요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 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공유자는 5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공유물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특약까지 맺어서 5년이고 또 갱신할 수 있으니까 10년입니다 2항에 나와 있어요 계약을 갱신 할 때는 그 기간을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그러면 10년 동안 공유물분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2항 규정 민법 215조 239조 공유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좀 어려운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률상 공유로 추정되는 구분건물 집합건물입니다 아파트 생각해 보세요 아파느 오백 세대 살고 있는데 큰 단지가 있잖아요 그 대지는 아파트 지분권 있어 이게 대지권인데요 이 대지권에 대해서는 분할을 청구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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