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합의 채권관계
1. 준합유
조합재산에 속하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관하여는 준합유가 성립하므로 합유의 법리가 준용된다
2. 채권추심 및 추심의 효과
조합 채권은 준합유 관계이므로 채권의 추심도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추심한 것은 조합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 채권이 가분 채권일지라도 조합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나뉠 수 없다
Ⅱ. 조합의 채무관계
1. 책임의 주체
조합 채무는 급부의 가분성 여부나 조합원의 지분비율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원 모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된다
2. 책임의 내용
(1) 공동책임
조합의 채권자는 채권 전액에 관해 조합재산으로부터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조합원 중의 한 사람이 조합에 대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개별 책임
1) 분담 주의의 원칙
a. 분할 채무
각 조합원은 조합 채무에 대해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과는 별도로 개인재산에 의한 개별 책임을 부담하며 이는 각 조합원들의 분할 채무가 된다 또한 각 조합원은 자신에게 분할된 채무에 대해서는 출자 의무액에 한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진다
b. 부담비율
조합원은 손실부담의 비율에 따라 조합 채무를 나눈 것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지만 조합 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에 그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등한 비율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c. 변제 자력이 없는 조합원이 있는 경우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d.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가입 전이나 탈퇴 후에 생긴 조합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지만 조합원으로 있는 동안에 생긴 조합채무에 대해서는 조합이 해산하거나 그가 조합을 탈퇴하여도 책임이 소멸되지는 않는다
2) 분담 주의의 예외
조합 채무가 불가분 채무이거나 연대의 특약이 있거나 또는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각 조합원 모두가 불가분 책임 내지 연대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