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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Ⅰ. 의의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 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

 

Ⅱ. 담보책임의 유형

1. 전부 타인 권리 매매

(1)의의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제570조)

(2) 성립요건

1)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타인 귀속

2)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것

(3) 내용

1) 해제권

매수인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다

2) 손해배상

매수인의 선의의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범위는 이행이익의 배상이다

 

2. 일부 타인권리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572조)

 

3. 수량 부족 일부멸실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와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한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은 부족한 부분이나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9572조)

 

4. 권리가 타인의 제한물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5.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소유권 등을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이 자신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채권 매도인의 담보책임

채권매매의 경우에 채무자가 무자력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채권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채권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 한하여 담보책임을 지는데 채권매매 당시에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이라면 채권매매계약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며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이라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7. 종류물에 대한 하자 담보책임

종류물(불특정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진다 내용은 특정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과 같다 다만 담보책임의 내용으로 완전 물 급부 청구권이 별도로 인정된다

 

8. 특정물에 대한 하자 담보책임

(1)의의

매매의 목적물인 특정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진다(580조)

 

(2) 성립요건

1)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것

2)하자의 존재에 대한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

 

(3) 내용

1) 손해배상청구권: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계약해제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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