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부동산에 존재한 정당한 유치권에 대하여는 그것이 경매절차에서 신고되어 있든 그러하지 아니하든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각물건명서세 등에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려면 신중하게 접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유치권이 감정평가에 반영되어 있다면 큰문제는 없을것이나 필드상으로 거의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 유치권을 인수한다고 보고 입찰에 응하여야 할것이며 이러한 유치권의 존재사실을 모르고 매수 신청을 한경우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신청 등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치권의 권리신고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일반인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할것이므로 최저매각가격이 계속 덜어질수 있고 또한 허위의 유치권의 권리신고가 되어 있다든가 유치권의 권리신고가 되어 있을뿐 실제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아니한경우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등 의외로 높은 수익률을 올릴수도 있으므로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오히려 이를 경매의 주된 공략대상으로 검토하여 볼필요가 있습니다
경매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케이스 1.건물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닌 경우 (1)임차보증금 세입자중 임차권의 대항력이 있는 자는 별론으로 하고 임차권의 대항력이 없는자는 소액보증금 외에도 잔여금에 대하여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것이 아니므로 임차보증금은 원칙상 유치권의 대상이 아님니다 (2)상가권리금 임대인과 인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수 없습니다 (3)건물의 부속물 설치비 방과부엌 복도의 칸막이와 다다미등은 건물의 부속물로 보아야 할것이고 부속물 설치에 소요된 공사비 채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이에 기하여 건물을 유치할수 없습니다 2.채권이 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한것이 아니고 유치권을 주장하는자의 편익을 위해 지출한경우 (1)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한 간판설치 (2)다방경영에 필요한 시설한경우 (3)점포의 임차인이 사진관의 운영을 위해 특수장치를 한경우 (4)2층 사무실용 건물부분에 임차인이 작은방 주방 만들어 음식점 하면서 들인 비용 (5)카폐영업을 하기위한 공사를 하고 카페의 규모를 확장하면서 내부시설 공사를 하고 창고 지붕의 보수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지출한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