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말소기준 권리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사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소기준 권리라는 용어는 없어요 이것은 우리 경매 공매하는 사람들의 편하게 말소가 되는 권리라고 해서 그냥 말소기준 권리라고 쓰는 것뿐이지 정확히 말하면 경매에서 말소기준을 하는 등기를 말하는데 이걸 편의상 말소기준 권리라고 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경매 부동산 용어 뜻은 대부분 그 안에 의미가 다 숨어있습니다 말소기준 권리 말소는 머 없애준다 소멸시켜준다는 뜻이고 기준은 머 어떤 기준을 말하고 권리는 말 그대로 그 없애주는 기준에 등기를 말하는데 경매에서 이 기준을 잡고 등기부등본에 가장 먼저 설정되어 있는 자를 기준으로 그 뒤에 권리자는 싹 없애주는 거예요 말소기준 권리 부동산을 경매로 매수할 때 등기부 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것과 인수되는 것이 있는데 말소 또는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총 6개의 권리 중 가장 먼저 등기를 한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기입등기 전세권(건물 전부의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하였거나 배당 요구한 경우 예외적으로) 말소기준 권리 이후의 권리는 모두 말소가 됩니다 이것 이외에는 말소기준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뜬금없이 최선순위 지상권자한테 말소기준 권리를 주겠다 머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실제 경매사건 진행하는 대부분 말소기준 권리가 90%는 근저당입니다 소멸 주의: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는 소멸한다 인수주의: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는 인수한다
말소기준 권리 찾기 1) 근저당권 2) 임차인 3) 근저당권 4) 압류 말소기준 권리가 근저당권 압류 이 두 개가 보이는데 제일 빠른 1번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1) 가압류 2) 임차인 3) 근저당권 4) 전세권 말소기준 권리는 1번 가압류가 됩니다 1) 가등기(담보) 2) 임차인 3) 근저당권 말소기준 권리는 1번 담보가등기가 됩니다 이후에 권리들은 모두 소멸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매 흐름을 이야기해보면 어떤 부동산이 문제가 생겨 경매가 진행되게 되었는데요 해당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 나열해 봤더니 은행에 빌린 근저당권도 있고 세금안네서 압류등기도 올라와 있고 집도 임차하여 전세 임차인도 있고 등 머 지저분하게 다양한 걸 나열해봐서 윗 6가지 최선순위 말소기준 등기를 찾아서 그 이후에 권리는 말소 그 앞에 권리는 인수 일단 이런 포지션을 정해 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