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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매 사이트 보면 제시외 계속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시외는 공부상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거기에 제시된 그 외의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조도나 개황도 이런 거 보면 구조도에 없는 무슨 창고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주변에 어떤 다른 시설물을 한 거예요 그 집에서 주인이 살다 보면 계단도 하나 더 만들 수 있고 창고하나 만들어서 내가 쓰고 싶고 옥탑에 보일러실이 있는데 또 다른 먼가 구조물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물건들은 보통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나 근린주택 이런 곳 오래된 집 보면 제시외 물건이 있어요

 

 

 

경매 신청권자가 경매신청서상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감정평가 의뢰서에도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감정평가 촉탁받은 감정평가사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감정을 한 결과 발견된 건물을 말합니다 제시외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인은 경매 개시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러한 제시외 건물이 경매 부동산과는 별개의 독립된 건물인지 아니면 경매 대상 부동산의 구성 부분 이거나 부합물 또는 종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경매 목적물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경매 대상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거나 부합물 증축 개축 부분 또는 종물 화장실 창고 정화 조등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감정인은 이의 가격을 평하 하게 하고 대법원 경매 사이트 법원에서는 이러한 감정인의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 매각 가격에 반영시킵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매각 목적물에서 제외시켜야 할 물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에 그러한 사실을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입찰 관계자 등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보통 제시외 건물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매각 대상 부동산의 종물이거나 부합물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매각물건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시외 건물은 경매신청권자가 경매신청 목적물에서 제외시켰으나 당연히 매각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부합물이나 종물인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후자의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독립된 건물이 있는 토지를 경매에서 매수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그 지상 건물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경우도 있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나중에 건물 철거 소송 등 복접 한 절차를 거쳐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시외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꼼꼼히 따져보고 입찰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매 들어갈 때 내가 관심 있는 물건에 제시 외가 있다 맨 옆에 매각에 포함되어있는지 매각에서 제외되어있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매각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냥 돈주고 사는 거고 매각에서 제외되는 것도 간혹 있는데요 이건 내가 낙찰받아도 이 시설물을 제외되었기 때문에 내 것 아니구나 입찰하기 전 미리 파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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