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중 간혹 말소기준 권리와 임차인 보증금 이 두 개 양파 저울을 달아서 후순위 임차인이 앞에 권리를 갚어버리게 되면 즉 대위 변제해버리면 말소기준 권리가 바뀌게 됩니다 대부분 경매사건 선순위 근저당 금액 작지 않아서 대위 변제할 실익은 많지는 않습니다
경매에서 대위변제라는 키워드 가지고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대위 변제할 실익이 있는 경우와 대부분의 경매사건처럼 실익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다음 경매 중 대위 변제해버리게 되면 그 물건 입찰자는 어떤 스텐스를 취해야 하는지 연속적 포스팅 체크하는데요 먼저 대위변제가 무엇이며 실제적으로 경매사건 들어 체크해본 거 읽어보세요
두 번째로 실제로 대위 변제할 실익이 없는 경우 이번에는 대부분 경매사건에서 보이고 있는데 대위 변제할 실익이 없는 경우 거의 일반적인 경매 시 모습입니다 대부분 경매는 채권금액이 커서 대위 변제할 실익이 없습니다 이게 다반사이고 실제로는 대위 변제할 경매사건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경매사건 실제적으로 대위변제할 실익이 없는경우 포스팅 하겠습니다 대부분 경매사건 매물은 한 구십오프로 이상 대위변제할 실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간혹 5% 정도가 근저당 채무액과 나의 임대차 보증금과 비교해서 대위 변제하여 대항력 없던 임차인이 대항력을 만드는 게 대위변제의 주 포인트입니다
대위변제의 보통 그림은 최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그 이후에 후순위 권리자들은 전부 말소되기 때문에 최선순위 근저당권 금액이 적거나 다른 근저당권이 없을 때 대위 변제하여 순위를 바꿉니다경매 사건 거의들 보면 대위 변제할 실익이 많지 않습니다 말소기준 권리가 2003년 10월 17일 의정부농협 근저당 칠천팔백만 원이 말소기준 권리가 됨니다 임차인 이상국님은 전입일은 2009년 4월 10일 의정부 농협보다 후순위여서 단순 인도명령대상자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대위변제를 하게되면 그다음 말소기준권리 2009년 11월 11일보다 선순위여서 대위변제를 할 수 있겠으나 의정부 농협이 채권금액이 칠천팔백이나 되어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대위 변제할 금액이 크므로 대위 변제할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