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기일에서 경매법정에 가시면 중앙에 집행관이 앉아 계시고 양옆 쪽으로 경마계 직원들이 보조를 하십니다 집행관은 입찰기일에 입찰을 개시하기에 앞서 집행 기록을 입찰 참가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특별 매각조건이 있으면 이를 고지합니다 마지막 경매 입찰 전에 위 서류들을 마지막으로 또 한 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찰자는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이 필요하므로 미성년자 등 행위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농지의 입찰에 있어서 농지법이 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하고 입찰보증금은 웬만하면 수표로 큰 거 준비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ㅋㅋ 경매계 직원 짜증낼수 있습니다 ^^ 입찰표의 기재사항 입찰가격에서 최저입찰가격 이상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3억 원짜리 다세대주택이 유찰되어 2억 4천만 원부터 시작되면 2억 4천만 원 이상 적으셔야 유효하십니다 2억 3천9백 적어서 혼자 단독 낙찰되따고 해도 2억 4천 이상 적지 않으시다면 무효가 됩니다 이때에는 무효 처리되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보증금액은 최저입찰가격 2억 4천만 원의 10% 2천4백만 원 이상 넣으셔야 합니다 만약 2천3백9십만 원을 넣어다면 이것도 무효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