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름닷컴

반응형

단어속 의미에서 보면 경매는 경쟁해서 매수한다 공매는 머 공개적으로 매매한다 이런뜻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단어로만 보면 공매가 경매보다 더 커보이는 느낌이지만 둘은 비슷하면서 몇몇에서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어떤 부동산 아파트가 법원 부동산 경매 물건 으로도 나올수도 있고 캠코 공매로 나올수도 있습니다

 

법원경매 온비드공매 비교
경매 공매 비교

 

  경매 공매
법률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입찰방법
현장 기일입찰

(법원 방문 시간과

비용이 필요해요)

인터넷입찰 온비드

(어디서든 쉽게 입찰

가능 시간 비용 불필요)
인도명령 인도명령이 가능하다
인도명령으로

못하고 명도소송으로

대금지급기일
매각허가결정일

로부터 1개월이내


매각결정일부터

1천만원미만:7일이내

1천만원이상:60일이내

원인
개인간의 채무

(은행도사인)

세금체납
저감률
20~30%

(법원마다 저감률 다름)

10%
주무관서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한군데서 나오면 그만이지 이렇케 다르게 나오수 있는이유가 멀까요? 이건 시작부터 다른건데요 법원 경매는 흔히 알고 있는 채무자가 상환을 못해 이자를 연체하게 되면 채권자가 돈을 회수하기 위해 미리 담보설정해 놓은 부동산 매물을 경매신청 합니다 이런걸 강제집행이라하며 대부분 은행같은 경우 근저당이라는 주택담보 상품이 제일 많이 보이구요 이건 경매로 가게 됨니다

 

공매는 국가가 세금을 걷어갈때 세금을 안내는 사람한테 국가는 어떻케 할까요 세금에 대해서는 국가도 채권자입니다 결과적으로 체납하게 되면 국가도 채무자의 부동산을 찿아서 압류를 걸게 됨니다 압류등기 실질적으로 별 효력이 없구요 그걸 팔아야 세금 정산이 되겠죠 압류등기 해놓코 국가는 법원에 안맡기고 캠코에 위탁해서 맡김니다 캠코가 대신해서 매각정리하는게 공매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한국에 있는 기업들 자산 관리등을 해주기 위해 만든 공적자원의 회사입니다 국가재산 관리나 위탁 받아서 관리해줍니다 다른 재산들은 덩어리가 너무 커서 금액자체가 너무 크구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매라 하는것은 세금체납에 따른 공매처리 입니다 법원에서 하는 경매 권리분석은 당연히 해야하고 캠코에서 하는 공매는 권리분석이 필요 없다 생각할수있는데 캠코 매물도 권리분석 법원과 똑같이 해야합니다 물론 캠코에서도 깨끗하게 권리분석 해서 정리해서 파는 물건도 있는데 그건 덩치가 워낙 큰 부동산입니다

반응형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