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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및 법적 성질

상대방에게 매매 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 형성권

 

Ⅱ. 성립요건

전제가 되는 매매의 예약이 유효하게 성립해야 한다 따라서 본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Ⅲ. 대항력 및 양도성

1. 대항력

가등 기할수 있으며 이제는 제삼자에게 대하여 대항력을 가진다

2. 양도성 0

 

Ⅳ. 행사방법

1. 예약완결권자

예약 완결권 행사는 예약완결권자가 예약 의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2. 상대방 

예약 완결권의 상대방은 예약 의무자이므로 예약 의무자가 목적물을 제삼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예약 의무자에게 행사 따라서 예약완결권이 가등기된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인 당초의 예약의무자에 대해서만 행사해야 하며 (다수설 판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있게 되면 제삼자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가등기의 순위 보전 효력에 의해 직권 말소된다

 

Ⅴ. 행사의 효과

예약 완결권의 행사로써 본 계약이 성립한다

 

Ⅵ. 행사기간

1.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

약정기간 내에 예약 완결권을 행사

 

2.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10년의 제척기간 도과 전에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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