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에 부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한다 요물 계약이며 종 된 계약이다
Ⅱ. 증약금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 계약금 모든 계약금은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Ⅲ. 위약 계약금
1. 의의
위약금과 같은 성질을 갖는 계약금 위약금 특약 필요
2.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것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위약벌로써 몰수하는 계약금이다 이때에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다
3. 손해배상의 애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미리 계약으로 정하여 둔 것
4. 위약금 성질의 해석
의사 하 명확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Ⅳ. 해약금
1. 의의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은 해제권의 유보를 위해 수수된 계약금
2. 민법 규정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3. 요건
(1) 당사자 일방
(2) 이행의 착수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외부에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채무이행 행위의 일부를 행하거나 또는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를 행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다
4. 해제의 효과
(1) 아직 이행한 것이 없으므로 법정 해제권과는 달리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 해약금 약정은 법정 해제권과는 무관하므로 채무불이행 등 다른 이유에 의한 해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