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계약의 의의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일정기간 사용 후 목적물을 소유주에게 반환하는 대차계약으로 물건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 수익하고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대주에게 반환하는 사용대차 임대차와 금전 기타 대차물을 일정기간 동안 이용 소비한 후 그에 대체되는 대체물을 반환하는 소비대차가 있다
2.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계약의 비교분석
1)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고 그 물건을 점유 사용할 수 있는 채권관계만 발생한다 이와는 달리 소비대차는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교부하면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차주가 그 목적물을 이용 처분하는 것은 그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지나치 않으므로 이용 처분행위는 소비대차계약과는 직접 아무 관계가 없다 다만 차주는 약정된 시기에 같은 종류 품질 수량의 목적물을 대주에게 반환할 채무를 부담할 뿐이다
2) 임대차는 유상계약이고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소비대차는 이자부 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유상계약이고 무이자부 소비대차인 경우에는 무상계약이 된다
3) 사용대차와 임대차에서는 동산 부동산 등의 목적물이 사용 수익의 대상이 되지만 소비대차에서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 그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