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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1. 의의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2. 법적성질

교환은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의 계약이다

 

Ⅱ. 보충금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면서 재산권들의 가치가 같지 않아서 일방 당사자가 일정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매매가 아니라 교환에 해당하며 다만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Ⅲ. 효력

 

교환은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교환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교환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담보책임도 있다 나아가 교환은 쌍무계약이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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