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및 구별개념
1. 의의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경개와의 구별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를 소멸시킴으로써 신채무를 성립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경개와 같지만 양 채무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경개와 다르다
Ⅱ. 성립요건
1. 준소비대차에 대한 합의
(1) 기존채무의 당사자 간에
(2) 금전 기타 대체물인 기존채무의 목적물을
(3)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기존채무의 유효성
Ⅲ. 효과
1. 소비대차의 효력발생
2. 기존채무와 신채무의 견련성
3. 채무의 동일성 유지
통설 판례는 준소비대차는 경개와 달리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본다 따라서 기존채무에 존재하는 담보권이나 보증 및 항변사유등은 계속 존속한다 시효는 언제나 신채무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므로 경개인지 준소비대차인지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준소비대차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