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 대지권미등기 발생원인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재개발 아파트 경우 건물은 완공되어 등기후 입주가 가능하나
지는 환지절차가 지연되 환지절차가 종료될때까지 입주를 기다리게 된다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지가 미등기 상태에서 입주한 경우가 있고 이미 대지권 등기 절차는 마쳤으나 소유자가 고의로 대지권 등기를 미룬경우도 있을수 있는데요 어차피 경매로 주인이 바뀌는데 굳이 등기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속셈이겠네요
경매사건에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면 대지권미등기는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수 있는데요 하나는 아파트 전체의 대지권 등기가 없는 경우이고 다른하나는 아파트 전체의 대지권 등기는 있으나 전유부분의 대지권 등기만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입찰참여자는 대지권 미등기라는 문구가 있으면 반드시 대지권 가격도 감정평가 되었는지를 법원의 감정평가서를 통해 확인 하셔야 합니다 대지권 미등기는 구조적 문제든 개인적문제든 낙찰후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되는일은 없습니다 다만 대지지분에 따른 등기비용만감수하시면 됨니다 대지권미등기 여부는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보면 그 아파트 단지가 통째로 미등기인지 아니면 경매 나온 물건만 미등기인지 알수가 있는데요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받지 못한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는바 매수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이러한 점유 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당초 수분양자가 가졌던 이러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합니다 결국 대지권미등기경매물건은 낙찰자는 대지권 취득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