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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물건 대지권미등기 발생원인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재개발​ 아파트 경우 건물은 완공되어​ 등기후 입주가 가능하나​

지는 환지절차가 지연되​ 환지절차가 종료될때까지​ 입주를 기다리게 된다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지가 미등기​ 상태에서 입주한 경우가 있고​ 이미 대지권 등기 절차는​ 마쳤으나 소유자가 고의로​ 대지권 등기를 미룬경우도​ 있을수 있는데요​ 어차피 경매로 주인이 바뀌는데​ 굳이 등기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속셈이겠네요

 

대지권미등기
대지권미등기

 

경매사건에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면​ 대지권미등기는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수 있는데요​ 하나는 아파트 전체의 대지권​ 등기가 없는 경우이고​ 다른하나는 아파트 전체의​ 대지권 등기는 있으나​ 전유부분의 대지권 등기만​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입찰참여자는​ 대지권 미등기라는 문구가​ 있으면 반드시 대지권​ 가격도 감정평가 되었는지를​ 법원의 감정평가서를 통해​ 확인 하셔야 합니다​ 대지권 미등기는 구조적 문제든​ 개인적문제든 낙찰후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되는일은 없습니다​ 다만 대지지분에 따른​ 등기비용만감수하시면 됨니다​ 대지권미등기 여부는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보면 그 아파트 단지가​ 통째로 미등기인지 아니면​ 경매 나온 물건만 미등기인지​ 알수가 있는데요​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받지 못한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는바​ 매수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이러한 점유 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당초 수분양자가​ 가졌던 이러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합니다​ 결국 대지권미등기경매물건은​ 낙찰자는 대지권 취득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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