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대차계약이나 임대보증금 없이 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고 있는데 그건물이 경매에 넘어갈때 소유자와 짜고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토대로 임차권을 주장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세들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세입자로 등재한 사람도 있습니다 경매개시기입등기 이전까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점유할 경우 전입일 순위에 관계없이 소액보증금을 최우선변제 받을수 있는점을 악용하려는것입니다 최선순위임차권을 주장하는 임차인이 허위 가장 임차인으로 밝혀지면 인수해야 할것으로 예상했던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아도 됨니다 또 경매후 주택을 인수하는데 임차인이 있으면 합의를 통해 내보내거나 인도 명도 소송을 통해 내보내야하구요 이 경우에 임차인은 대부분 이사비용을 요구합니다 또한 인도 명도를 하려면 내보내는데 시간과 비용이 듬으로 허위 가장 임차인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배방배제신청을 할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다면 인도 명도 협상시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전개할수 있습니다
경매 허위 가장 임차인 구분 판별기법
a.소유자와 임차인의 친인척관계여부 및 실제거주여부를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면 됨니다 b.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가장임차인의 임차권은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을 것이므로 저당권을 설정한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 당시의 임차인을 확인합니다 대부분 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에서는 그 건물에 선순위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해 주며 임차관계에 대해 임차인의 확인을 받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c.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합니다 허위 가장 임차일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끼리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위 가장 전입자일 가능성이 있으면 매수인이 명도소송에서 임대인 임차인 중개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경위 작성 당시의 상황 대급지급 여부를 추궁할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중이면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자료 온라인송금영수증 은행에서 입출금된 통장사본등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지료를 제출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합니다 임차인의 이름으로 통보되지 않았다면 허위 가장 임차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d.임차인 가족중 한사람만 전입신고를 하거나 전입신고자가 미성년자일때에 의심해볼만 합니다 e.임차인이 주장하는 임차보증금액이 당시 전세 시세와 비슷한지 비교하고 여러 임차인의 전세계약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f.경매개시결정 직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경우 허위 가장 임차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g.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가 누구 앞으로 발급되는지 주택의 경우 도시가스 사용료가 누구 앞으로 발급되는지 확인해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