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법 개정이 계속적으로 자주 이루어지면서 헷갈리게 하는 게 많은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710 부동산 대책 중 취득세 강화 부분이 제일 이슈가 된 듯합니다 기존의 일률적인 취득세에서 다주택자 법인 중과 부분 규제지역 비규제 지역 간 취득세 부분 다양해요
부동산 매수 시 취득세 부과 부분 사전에 잘 파악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였던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을때 1에서 3% 비율로 책정되나 2 주택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은 높은 세율로 늘어납니다
1. 기존의 부동산 취득세율은?
전에는 개인은 1 주택 2 주택 3 주택까지 주택가액에 따라 1~3% 4 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가액에 따라 1~3% 지금보다 훨씬 낮은 취득세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번 710 개정안으로 상단 부분 확인해보세요 저번 개정안의 포인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새로운 주택을 살 때 취득세 부분을 많이 높여 꼼짝 못 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2.저번에 개정된 710 부동산 취득세율은?
기존 취득세율을 보면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면 1% 6억 초과~9억 이하는 1~3% 9억 초과는 3%였는데요 그리고 모든 세대를 합쳐서 4번째로 취득하는 주택은 4% 였는데 저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와 법인 취득세율 강화하는 게 목적인데요 2 주택자 이상 법인의 투기수요를 꼭 잡겠다는 의지가 보이며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는 전과 동일하던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니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별 혜택은 아닐 듯합니다
1.5억 미만 100% 감면 1.5억 초과~3억 이하 50% 감면 수도권과 대도시 아파트 3억 이상이다 보니 무주택자가 1 주택 구입할 때 1~3% (기존 규정과 같음) 1 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구입할 경우 8% 1 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구입할 경우 1~3% (기존 규정과 같음) 2 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구입할 경우 12% 2 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구입할 경우 8% 3 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구입할 경우 12% 3 주택 이상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구입할 경우 12% 저번 개정안부터는 2 주택자는 8% 3~4 주택자는 12% 법인은 12% 강화됐습니다 즉 이제 십억짜리 아파트 2 주택으로 사게 되면 취득세 세금만 8000만 원 3 주택이면 1억 2천만 원이 나옵니다
3.일시적 2 주택자 취득세 부분은?
현재 1주택 보유하고 있고 지금보다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을 때 대부분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나서 집을 매입한 이후에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게 됩니다 그러면 집을 보유하고 있는 시기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2 주택자에 해당되어서 개정안 취득세율 8% 내야 하는 부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번째 주택을 매입하고 나서 일정 시간 이내에 기존 1 주택을 팔고 나면 1 주택자처럼 동일한 취득세율 1~3% 적용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일시적 2 주택이라 칭하는데요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1가구 2 주택 되는 케이스 2 주택이지만 일시적인 것입니다 결혼이나 직장 혹은 이사 가야 한다든가 개인 사정으로 다른 주택을 구매했을 경우 등 이런 일시적 2 주택을 인정하여 취득세 중과 배제를 해줍니다 일시적 2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되지 않습니다 우선 1 주택으로 신고 납부한 후 2 주택의 계속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신 종전주택을 처분기간내 팔아야 하는데 매각하지 않은 경우에 2 주택세율과의 차액을 추징합니다 살짝 조금 애매한 게 기존 2 주택자이면서 위와 같이 일시적으로 1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면 2 주택을 보유하면서 주택을 하나 팔겠다는 조건하에 3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일정 시간 안에 기존주택 하나를 팔게 되면 취득세율 8% 적용받느냐 이건 아닙니다 12% 적용받습니다 정부에서는 3 주택 이상은 투기세력으로 봐 12% 취득세율 나옵니다
4.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간?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 이쪽은 해당되지 않으니 모두 3년 안에 팔면 됩니다 강화된 일시적 2 주택은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넘어갈 때만 해당됩니다 조정에서 조정으로 넘어가는 일시적 2 주택만 챙겨보시면 될듯합니다 (종전주택 A와 신규주택 B가 둘 다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18.9.13 이전에 신규주택 B취득 18.9.14~19.12.16 신규주택 B취득 19.12.17 이후에 신규주택 B취득 종전주택 A 처분기간 3년 이내 2년 이내 1년 이내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 A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B 전입 의무 해당 없음 신규주택 B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신규주택 B에 세대원 전원 전입 및 전입신고
*다만 취학 근무상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 일부 전입 및 전입신고가 가능 *신규주택 B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 의무기간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연장 종전주택 A 또는 신규주택 B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종전주택 A 처분기간 3년 이내 종전주택 신규주택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3년 이내 종전주택 신규주택 둘 다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B의 취득시기에 따라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달라집니다 18년 9월 13일 이전에 신규 취득 3년 이내 A처분 18년 9월 14일~19년 12월 16 취득 2년 이내 A처분 19년 12월 17 이후 신규주택 취득 1년 이내 A처분 +1년 이내 신규주택 B에세 대원 전원 전입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경우에는 세대원 전입신고 가능 *신규주택 B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연장(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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