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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간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

㏇집주름닷컴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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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법 개정이 계속적으로 자주 이루어지면서​ 헷갈리게 하는 게 많은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710 부동산 대책 중​ 취득세 강화 부분이 제일​ 이슈가 된 듯합니다​ 기존의 일률적인 취득세에서 다주택자 법인 중과 부분 규제지역 비규제 지역 간 취득세 부분 다양해요

 

취득세 개정
부동산 취득세 개정

부동산 매수 시 취득세 부과 부분 사전에 잘 파악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였던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을때 1에서 3% 비율로 책정되나 2 주택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은 높은 세율로 늘어납니다

취득세 개정안
취득세 개정안

1. 기존의 부동산 취득세율은? ​

전에는 개인은 1 주택 2 주택 3 주택까지 주택가액에 따라 1~3%​ 4 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가액에 따라 1~3%​ 지금보다 훨씬 낮은​ 취득세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번 710 개정안으로​ 상단 부분 확인해보세요​ 저번 개정안의 포인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새로운 주택을 살 때​ 취득세 부분을 많이 높여​ 꼼짝 못 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

2.저번에 개정된 710 부동산 취득세율은?

기존 취득세율을 보면​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면 1%​ 6억 초과~9억 이하는 1~3%​ 9억 초과는 3%였는데요​ 그리고 모든 세대를 합쳐서​ 4번째로 취득하는​ 주택은 4% 였는데 저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와 법인 취득세율​ 강화하는 게 목적인데요 ​ 2 주택자 이상 법인의 투기수요를​ 꼭 잡겠다는 의지가 보이며​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는​ 전과 동일하던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니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별 혜택은 아닐 듯합니다

 

1.5억 미만 100% 감면 1.5억 초과~3억 이하 50% 감면​ 수도권과 대도시 아파트​ 3억 이상이다 보니​ 무주택자가 1 주택 구입할 때​ 1~3%​ (기존 규정과 같음)​ 1 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구입할 경우​ 8% 1 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구입할 경우​ 1~3% ​ (기존 규정과 같음) 2 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구입할 경우​ 12%​ 2 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구입할 경우​ 8%​ 3 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구입할 경우​ 12%​ 3 주택 이상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구입할 경우​ 12%​ 저번 개정안부터는​ 2 주택자는 8%​ 3~4 주택자는 12% ​ 법인은 12% 강화됐습니다​ 즉 이제 십억짜리 아파트 ​ 2 주택으로 사게 되면​ 취득세 세금만 8000만 원​ 3 주택이면 1억 2천만 원이 나옵니다 ​

 

​3.일시적 2 주택자 취득세 부분은?

현재 1주택 보유하고 있고​ 지금보다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을 때​ 대부분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나서 집을 매입한 이후에​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게 됩니다​ 그러면 집을 보유하고 있는​ 시기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2 주택자에 해당되어서​ 개정안 취득세율 8% 내야 하는 부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2번째 주택을 매입하고 나서​ 일정 시간 이내에 기존 1 주택을 ​ 팔고 나면 1 주택자처럼​ 동일한 취득세율 1~3%​ 적용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일시적 2 주택이라 칭하는데요 ​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1가구 2 주택 되는 케이스​ 2 주택이지만 일시적인 것입니다 ​ 결혼이나 직장 혹은 이사 가야 ​ 한다든가 개인 사정으로 다른​ 주택을 구매했을 경우 등 이런​ 일시적 2 주택을 인정하여 ​ 취득세 중과 배제를 해줍니다​​ 일시적 2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되지 않습니다​ 우선 1 주택으로 신고 납부한 후 ​ 2 주택의 계속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신 종전주택을 처분기간내 ​ 팔아야 하는데 매각하지 ​ 않은 경우에 2 주택세율과의​ 차액을 추징합니다​ 살짝 조금 애매한 게​ 기존 2 주택자이면서​ 위와 같이 일시적으로​ 1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면​ 2 주택을 보유하면서 주택을​ 하나 팔겠다는 조건하에​ 3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일정 시간 안에 기존주택​ 하나를 팔게 되면​ 취득세율 8% 적용받느냐​ 이건 아닙니다​ 12% 적용받습니다​ 정부에서는 3 주택 이상은​ 투기세력으로 봐 12%​ 취득세율 나옵니다 ​ ​

4.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간?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 이쪽은 해당되지 않으니​ 모두 3년 안에 팔면 됩니다 ​ 강화된 일시적 2 주택은​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넘어갈 때만 해당됩니다​ 조정에서 조정으로 넘어가는​ 일시적 2 주택만​ 챙겨보시면 될듯합니다​ (종전주택 A와 신규주택 B가 둘 다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18.9.13 이전에 ​ 신규주택 B취득​ 18.9.14~19.12.16​ 신규주택 B취득 19.12.17 이후에​ 신규주택 B취득 ​ 종전주택 A​ 처분기간​ 3년 이내 2년 이내 1년 이내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 A​ ​​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B 전입 의무 해당 없음​ 신규주택 B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신규주택 ​ B에 세대원 전원 ​ 전입 및 전입신고

*다만 취학 근무상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 일부 전입 및 전입신고가 가능 ​ *신규주택 B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 의무기간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연장​ 종전주택 A 또는​ 신규주택 B​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종전주택 A​ 처분기간 3년 이내​ 종전주택 신규주택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3년 이내​ ​ 종전주택 신규주택 둘 다​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B의 취득시기에 따라​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달라집니다 ​18년 9월 13일 이전에 신규 취득 3년 이내 A처분 18년 9월 14일~19년 12월 16 취득 2년 이내 A처분 19년 12월 17 이후 신규주택 취득​ 1년 이내 A처분​ +1년 이내 신규주택​ B에세 대원 전원 전입​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경우에는 세대원​ 전입신고 가능 ​ *신규주택 B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연장(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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