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개념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다양한 부동산 정책 지원을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행복주택 혜택이 좋다 보니 자격기준을 꼼꼼히 따지는데요 적합여부에 따라 신청자격이 주어지는데 주변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기에 자격조건을 꼼꼼히 따진답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행복주택은 일반 주택 시장에진입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공공임대를 만들어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1.행복주택이란?
경제적으로 충분한 여유를 갖추지 못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젊은 계층에게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단 근로자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자
대학생(본인과 부모 합산) 소득 청년의 경우 80% 이하 기준 적용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기준 적용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 근로자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가 예비 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재학생 입학예정 복학예정자 모두 해당돼 고요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중퇴하신 분 2년 이내 신청 가능 청년계층에 속하는 만19세~39세이하 해당되시는 분들 취업하신지 총 5년이내 소득있는 사회초년생 취업하신지 1년이내이신 분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신청가능 물론 미혼자만 가능하시고 입주 전까지는 주책 청약저축 가입이 돼있어야 합니다
(대학생 계층)
미혼인 무주택자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복학 예정인자 고등학교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의 사람 우선 대학생은 재학 중이기나 다음 학기부터 입학 및 복학을 예정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당됩니다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본인 총 자산 78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 없어야 합니다 그다음 학생 신분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의 경우 고등학교나 대학교 혹은 중퇴자까지 2년 이내에 신청 가능해요 소득 구분 윗에 표 참조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거나 본인 소득 평균소득 80% 이하 세대인경우 100%이하 총자산 2억 3200만원 이하 자동차2468만 원이하 청년은 두그룹으로 나누어서 일반청년과 직장다니는 사회초년생 구분해서 볼께요 둘다 나이제한에 맞아야 하고 결혼을 안한 미혼자여야 하며 세대소득기준이 100%이하 신청자의 본인소득은 80%이하 세대로 하면 자산기준은 2억3200만원이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시 자동차 가액이 2468만원 이하에 해당돼야 합니다 이것도 당첨 시 청약통장이 필요하고요 안 들으신 분들은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해도 됩니다 그다음 사회초년생으로 소득신고가 되는 직장에 일을 해야 하며 근무년수는 5년 이내에 이것도 미혼자만 해당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을 계획 중이던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원 구성원 이어야 하며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세대 내 총자산이 2억 89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2가지로 결혼을 한자 결혼예정자 분류해서 보면 혼인을 한경우 7년이내여야 하고 세대소득기준 100% 부부 양쪽 맞벌이경우는120%이하 총자산은 2억89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2468만 원 이하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예비 신혼부부로 입주하기 전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하며 결혼했을 때 조건은 위조건과 동일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는 부모님과의 합산 소득 따지지 않고 신랑 신부만 본인 배우자만 계산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산단 근로자는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을게요 위에 입주자격 표 확인해보세요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에서~20년 까지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입니다
*대학생 및 청년 6년
*신혼부부 주택의 입주자
자녀無 6년 1명 이상인 경우 10년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는 20년
*산업단지 근로자 6년
임대주택 최장 거주할 수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절차
1. 홈페이지에서 행복주택 공고문 확인하시고요 공고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 원하는 지역 수시로 체크
2. 주택청약가입
(추후에 가입해도 무방)
3. 원하는 지역 행복주택 신청
LH SH 및 지방공사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신청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
(공인인증서 필요)
LH 인터넷 청약 임대주택 분양 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행복주택 청약하기
SH 인터넷 청약시스템 인터넷 청약하기행복주택 청약하기
4. 자격조건 조사
5. 당첨 임대주택 제공
만약 당첨되면 제공할 평형 투시도 참조 각 행복주택 지역마다 다르니 참고만 하세요 대학생 청년 공급되는 행복주택 16형 행복주택 청년계층 26형 행복주택 신혼부부 계층 36형 오늘은 공공임대주택 중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런 제도 몰라서 혜택 못 받는 분들 계신 거 같아요 임대료를 저렴하게 책정하고 공급하고 있으니 해당요건에 맞는 분은 적극적으로 챙겨서 삶의 질을 높여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