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대항요건은 주택 인도 전입신고 이외에 확정일자까지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일자에 따라 다른 채권자와의 우선변제의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일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주택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중 어느 하나가 중도에 효력을 잃은 때에는 대항력도 소멸하게 되며 다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그 시점부터 새로운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됩니다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두 요건에 의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대차 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시 임차주택이 환가 금액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주택을 비우지 않고도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등기와 동시에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이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이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민법 임대차 등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