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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반적 계약서 작성​ 이란 주제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저도 종종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에서 쓰는 계약만이​ 계약이 아니라 계약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자간에​ 합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계약서 작성법

또한 그 성립에 있어서​ 특별한 형식은 불필요 하구요​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다는 말은​ 문서로 꼭 작성해야​ 성립하는게 아니라 서로​ 구두상의 합의만으로도​ 충분히 계약성립할수 있고​ 그 합의된바에 따라 ​ 이행을 청구할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람말이란게​ 주수워 담아놀수 있는게​ 아니여서 원만히 이행되면​ 문제가 없으나 이행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입증이 곤란합니다​ 부동산계약 같은 경우​ 큰 돈이 와따 가따 하므로​ 더욱 신중히 써야 하구요​ 일반적인 계약서 같은경우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 마시고 들어갈 내용 ​ 들어가 있으면 효력 발생합니다

일반계약서 작성 하기 체크​

1.특별한 서식이나 양식이 없습니다

문구점에 가보면 부동산​ 계약서 폼을 구입할수 있지만​ 부동산이든 다른 일반계약이든​ 반듯이 이러한 서식대로​ 작성하는 것은 아님니다​ 백지에다 심하면 전단광고지​ 뒷판에다 작성하여도 ​ 들어갈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그 계약의 효력이 생김니다​ 즉 계약서는 어떤 형식보다​ 정확한 내용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

2.계약서 작성방법

계약서는 가장 윗면에 ​ 계약서 제목을 정합니다​ 임대차계약서면 임대차계약서​ 현금보관증이면 현금보관증​ 차용증이면 차용증 등등​ 그 아래에 계약의 내용이​ 들어가며 계약의 내용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고자 하는 내용을​ 생각나느대로 기재하면 됨니다​ 계약의 내용은 누가보더라도​ 무슨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지 알수 있도록 작성하며​ 작성한 다음 작성 년월일​ 계약당사자의 성명 주민번호​ 쓰고 당사자가 날인합니다​

계약서는 컴퓨터로 작성하든​ 자필로 작성하든 상관이 없으니​ 당사자 들어가는 성명만은​ 자필로 작성하세요​ 단 마지막에 입증 책임으로​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필요합니다​ 추후에 계약서가 위조되어따는​ 정말 허무맹랑한 말이​ 나올수도 있으니 자필 서명은​ 지워지는 연필 같은거 말고​ 안지워지는 볼펜으로 하시구요

작성상 여러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일상 많이 있는​ 돈을 빌리는 차용증 같은경우는​ 채무자로 하여금 계약서 전체를​ 자필로 작성하는게 좋고​ 주민번호는 반듯이 기재하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나중에 동일인 증명을 위해서는​ 가급적 기재하는편이 났고​ 주민등록번호만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추후에​ 상대방의 주소 찿는건​ 어렵지 않으나 좋은게​ 좋은거라고 당사자의 주소도​ 가급적이면 적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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