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반적 계약서 작성 이란 주제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저도 종종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에서 쓰는 계약만이 계약이 아니라 계약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자간에 합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성립에 있어서 특별한 형식은 불필요 하구요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다는 말은 문서로 꼭 작성해야 성립하는게 아니라 서로 구두상의 합의만으로도 충분히 계약성립할수 있고 그 합의된바에 따라 이행을 청구할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람말이란게 주수워 담아놀수 있는게 아니여서 원만히 이행되면 문제가 없으나 이행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입증이 곤란합니다 부동산계약 같은 경우 큰 돈이 와따 가따 하므로 더욱 신중히 써야 하구요 일반적인 계약서 같은경우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갈 내용 들어가 있으면 효력 발생합니다
일반계약서 작성 하기 체크
1.특별한 서식이나 양식이 없습니다
문구점에 가보면 부동산 계약서 폼을 구입할수 있지만 부동산이든 다른 일반계약이든 반듯이 이러한 서식대로 작성하는 것은 아님니다 백지에다 심하면 전단광고지 뒷판에다 작성하여도 들어갈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그 계약의 효력이 생김니다 즉 계약서는 어떤 형식보다 정확한 내용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2.계약서 작성방법
계약서는 가장 윗면에 계약서 제목을 정합니다 임대차계약서면 임대차계약서 현금보관증이면 현금보관증 차용증이면 차용증 등등 그 아래에 계약의 내용이 들어가며 계약의 내용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고자 하는 내용을 생각나느대로 기재하면 됨니다 계약의 내용은 누가보더라도 무슨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지 알수 있도록 작성하며 작성한 다음 작성 년월일 계약당사자의 성명 주민번호 쓰고 당사자가 날인합니다
계약서는 컴퓨터로 작성하든 자필로 작성하든 상관이 없으니 당사자 들어가는 성명만은 자필로 작성하세요 단 마지막에 입증 책임으로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필요합니다 추후에 계약서가 위조되어따는 정말 허무맹랑한 말이 나올수도 있으니 자필 서명은 지워지는 연필 같은거 말고 안지워지는 볼펜으로 하시구요
작성상 여러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일상 많이 있는 돈을 빌리는 차용증 같은경우는 채무자로 하여금 계약서 전체를 자필로 작성하는게 좋고 주민번호는 반듯이 기재하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나중에 동일인 증명을 위해서는 가급적 기재하는편이 났고 주민등록번호만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추후에 상대방의 주소 찿는건 어렵지 않으나 좋은게 좋은거라고 당사자의 주소도 가급적이면 적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