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행정응원이란 하나의 행정주체나 행정기관에 의해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행정주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 이에 응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행정응원 요청 사유
①법령 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인원 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③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④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통계 등 행정자료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3. 행정응원 거부사유
①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행정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지장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