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절차법상 규정
행정절차법 제5조는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함
2. 법령해석요청권
법령해석 요청자는 법령이 적용되는 직접 상대방은 물론 상대방으로 될 것이 예견되는 자도 포함한다 또한 해석대상은 법규성을 갖는 법령을 의미하며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3. 법령해석 의무
상대방이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청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하면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행정청은 직접 해석을 하거나 법령해석 업무를 관장하는 법제처 등의 기관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청의 법령해석에는 행정절차법 제4조 2항의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삼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치 ㄹ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일정한 구속력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