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계약을 위반하면 일정한 금액 위약금을 지급한다고 미리 약속하는 금전을 말하는데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한다고 약정한 금전을 말합니다 채무불이행 시 금전 이외의 것을 급부한다고 약정한 경우에도 위약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민법은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경우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당사자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위약벌의 목적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반증을 들어 이 추정을 깨트릴 수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위약벌임을 주장하는 자가 집니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경우에는 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위약벌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손해의 유무에 불구하고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밖의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있는 때 에는 그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위약벌의 약정에 의한 의무 강제를 통해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도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황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 액수 그밖에 여러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합니다 이걸 현황조사 명령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집행관에게 발하여지는 직무명령입니다 필드에서는 경매개시 결정 촉탁과 동시에 조사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조사에 착수되면 채무자가 매각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할 염려가 있어서 같은 법원의 등기과에 경매개시 결정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한 경매개시 결정 등기를 촉탁한 이삼일 뒤에 조사 명령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 3일 안에 조사 명령을 발하도록 하고 현황조사명령서 보고서 제출은 2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황조사는 집행관에게 명하도록 돼있는데 다만 소재지에 집행관이 없는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집행관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