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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계약을 위반하면 일정한 금액 위약금을 지급한다고 미리 약속하는 금전을 말하는데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한다고​ 약정한 금전을 말합니다​ 채무불이행 시 금전 이외의 것을​ 급부한다고 약정한 경우에도​ 위약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민법은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경우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당사자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위약벌의 목적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반증을 들어 이 추정을 깨트릴 수​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위약벌임을 ​ 주장하는 자가 집니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경우에는 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 위약벌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 손해의 유무에 불구하고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밖의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있는 때​ 에는 그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위약벌의 약정에 의한 의무 강제를​ 통해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도 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황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 액수​ 그밖에 여러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합니다​ 이걸 현황조사 명령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집행관에게​ 발하여지는 직무명령입니다​ 필드에서는 경매개시 결정 촉탁과​ 동시에 조사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조사에 착수되면​ 채무자가 매각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할 염려가 있어서​ 같은 법원의 등기과에​ 경매개시 결정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한​ 경매개시 결정 등기를 촉탁한​ 이삼일 뒤에 조사 명령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 3일 안에​ 조사 명령을 발하도록 하고​ 현황조사명령서 보고서 제출은 2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황조사는 집행관에게​ 명하도록 돼있는데 ​ 다만 소재지에 집행관이​ 없는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집행관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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