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말소기준 권리란 어떤 부동산이 경매에 나와 누군가 입찰해서 낙찰될 경우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되던가 혹은 낙찰자에게 인수되는가 기준을 정하는 권리를 말소기준 권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말소기준 권리 6가지 중 한 가지씩 실제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등기 맨 처음 편으로 근저당 편 설명드려요 또한 근저당 저당권 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근저당 뜻은 무엇인지 다 함께 체크해볼게요 설마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이란 단어 처음 들어본 사람 없겠죠?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일반적으로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 혹은 사업자 간에 물품 대금이나 개인 간 금전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그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 등 다양한데요 근저당권과 저당권 둘 다 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걸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못 갚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돈을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못 갚을 경우 부동산이나 동산 담보로 잡힌 것 이걸 저당권이라고 칭합니다
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채권자보다 담보물을 통해 우선적으로 채무자 빛을 경매에서 낙찰받은 돈에서 회수할 수가 있는데요 즉 채무자가 돈을 못 갚을 때 담보물을 통해 회수받을 수 있는 권리 저당권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근이란 게 붙어있는데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고 소멸하는 장래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 내에서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에서 1억 빌렸는데 1억 2천 채권 최고액 산정하는 것도 근저당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저당으로 하지 않으면 상활이 변동될 때마다 최초 저당권을 다시 설정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당권은 1억 돈 빌리고 전액이나 일부 상환 후에 저당을 재설정합니다 근저당은 일부나 전액 상환 후 근저당 재설정이 필요 없습니다 채권 최고액 내에서 자유롭게 돈 빌리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 보면 은행은 거의 근저당권 설정 개인 간 개인 채권채무는 대부분 저당권이 설정된 등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말소기준 권리 말소기준등기 위에 6가지인데 부동산 경매해보실 분은 그냥 외우셔야 합니다 1) 근저당(저당) 2) 압류(가압류) 3) 경매기입등기 4) 담보가등기 5) 배당 요구하고 경매신청 한 선순위 전세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위 6가지 말소기준 권리 중 80~90% 정도가 거의 근저당입니다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 대부분이에요
여기서 말소기준 권리가 무엇일까요? 1998년 5월 14일 국민은행 고척동 지점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말소기준권리 뒤에는 지저분한 권리들 근저당 가압류 압류 등 많이 있는데요 말소기준 권리 뒤에 후순위 권리는 다 말소된다는 예시를 들기 위해 일부러 지저분한 거 찾아서 올렸는데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들 근저당 3개 가압류 6개 압류 3개 경매 기입등기 등 모든 게 말소됩니다 거기다 말소기준 권리일인 1998년 5월 14일과 임차인 전입신고한 날도 확인해 보면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도 대항력이 없습니다
추후에 이 물건을 낙찰받는다면 말소기준 권리일 이후의 권리들은 다 말소하여 등기부가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경매 권리 분석에서 말소기준권리 기준을 잡고 후순위는 말소 선순위는 인수 임차인 전입신고 날짜도 말소기준권리와 비교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대항력 없는 임차인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경매 권리 분석의 제일 기초 말소기준권리 근저당 다음 편에는 말소기준 권리 중 두 번째 압류 가압류편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