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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하여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한 때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Ⅱ. 부속물 매수청구권과의 구별

비용상환청구권은 건물 등의 임차인에 한하지 않고 모든 임대차에서 인정된다는 점 부가물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라 부합된 구성 부분으로서 임대인의 소유라는 점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점 등에서 부속물 매수청구권과 구별된다

 

Ⅲ. 상환 범위

필요비는 그 전부를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 중 임대인이 선택한 것을 상환한다

 

Ⅳ. 권리의 행사

1. 행사의 상대방

2. 행사 시기

필요비는 비용을 지출한 때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 의해 유예기간이 허여 될 수 있다

3. 행사기간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필요비와 유익비 모두 임대차가 종료한 때로부터 6월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다만 유익비에 대해 법원이 기간을 허여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기산 한다 그런데 필요비는 제척기간과 별개로 10년의 소멸시효도 적용되므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중 어느 하나가 도과하게 되면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행사방법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유익비는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한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입증책임

비용 지출액과 가치 증가액에 관한 입증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Ⅴ. 특약에 의한 배제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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