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대항요건은 다른데 그 어떻게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요건을 완벽히 갖추는지 알아보면 간단하게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고 소유자가 한 명입니다 각 호수가 구분이 돼있다 해도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한 명입니다 하나의 건물로 보시면 됩니다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와 같이 각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된 공동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각 호수별로 정확히 주민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 시에 그 단독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지번까지만 기입을 하면 대항요건을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 상의 명칭이나 동 호수까지 명확히 기입을 해줘야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당연히 각 호수 소유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줘야 합니다 신축 다세대주택의 등기상의 호수와 현관문에 부착된 호수가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 관리 대장이나 등기가 되기 이전에 임대를 해주기 위해서 현관에 호수를 먼저 부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잘못 잡혀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현관문에 반지하를 101로로 1층을 201호로 표기했더라도 등기상에 1층 101로 등기돼있다면 임차인은 101로로 전입신고를 해야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기상 101호를 담보 취득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임대차 관계를 101호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102호는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102호의 주민등록을 해놓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임대차 관계에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차주택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했다가 다시 재전입하는 경우에는 대항요건은 임차인만 일시적으로 퇴거했다가 재전입한 경우에는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차인만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 가족의 남아있고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임차인과 세대원 전원이 퇴거했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에는 퇴거 시에 대항요건을 상실하고 재전입일 익일 0시에 다시 대항력이 발생이 됩니다 가족이 전체 퇴거했다가 다시 전입을 했다면 퇴거한 시점에 대항력이 상실하고 전입한 익일 0시에 대항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퇴거하기 전에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또다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재전입해서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가 의미가 있으려면 대항요건이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가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대항요건이 없다면 확정일자 의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