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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주택의 종류에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차이점을 설명드렸는데요 전입신고에서도 좀 차이점이 있어요 단독주택과 같은 다가구 주택은 호수를 잘못 기재해도 지번만 정확하면 대항력 보호해 줍니다

다세대주택 전입신고 동호수 정확하게 기재
빌라 전입신고

​하지만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상 지번 동 호수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스하는 게 문 앞에 호수 표시대로 201호라고 전입신고했더니 나중에 도면 확인해 보면 공부상 1층 101호로 등재될 수도 있어요 만약 잘못 전입신고했으면 대항력은 없습니다 ​

저도 부동산 일 관련된 거 하면서 많이는 아니어도 종종 봐왔습니다 말 그대로 폭탄 돌리기입니다 특히 이천 년대 초반부터~이천십 년대 초반에 지어진 빌라들 제가 확인해 본 것만 해도 수십 동을 봐왔습니다 즉 왼쪽 호수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진정한 내 집은 오른쪽이고 거기다 왼쪽호수와 오른쪽 호수가 평형대 사이즈가 다르면 해결하기에도 쉽지 않습니다

​경매 문제 터지기 전에 왼쪽호수 집주인이나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도 모르고 오른쪽 호수 집주인이나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다가 경매 터져서 그때서야 다들 바뀐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일이 하도 많아져서 선의의 피해자가 많다 보니 제가 알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각 지자체에 지침 내렸었어요 한몇 년 전부터 준공 내려줄 때 도면까지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아야지 준공 내려주어서 위와 같은 일은 거의 없는데 그전에 빌라들은 종종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뜻 요건 전입신고 경매 전세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전세보증금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게 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대항력은 어떠한 요건 대항요건을 구비해야 대항력이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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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전입신고 동 호수 정확하게 했는데 공부상 현황상 바뀐 경우 건축물대장

공적장부를 줄여서 공부라 하는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말하며 현황은 실제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세대 주택 아파트나 빌라에서 공부상 현황상 호수가 일치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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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임차인 대항력 없음 대항요건 이삿날 주민등록 잔금전 전입신고

임차인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현실 인도인 이사를 하면 대항력 인정받기 위한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삿날 전입신고한 익일 0시부터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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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전 이사시 전세보증금 전세금 돌려받기 임차권등기 임차권양도 임차인 종전주택 거주 세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만기를 정하지만 임차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만기 이전에 이사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때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해 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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